■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소환을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잠시 후 2시에 다시 한 번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을 시도할 예정인데요. 특검 관련된 내용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는데 어떤 절차 밟게 됩니까?
[임주혜]
구속적부심 신청은 사실상 예견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구속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왔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구속 상태의 적법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고 보고요. 48시간 이내에 신문과 증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신문이 진행된 이후에 24시간 이내에 결론을 내놓아야 합니다. 만약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석방 절차를 밟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사정이 변경되었다. 도주의 우려가 없어졌다라는 판단을 받게 되면 보석을 조건으로 해서 석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의 인용 확률이 일반적으로는 그리 높지 않은데요. 결국 구속적부심은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사라진 것이냐. 내지는 도주의 우려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투기 때문에 크게 사정 변경이 있지 않았던 현 상황에서는 받아들여질 확률은 낮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승산이 없을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임주혜]
일단 방어권 행사하는 측면에서 구속적부심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여집니다. 구속이 된 상태에서 기소가 된다면 결국 구속 상태에서 계속 쭉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 지금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이어가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이어가는 건 심리적인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는 것은 피의자 현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현재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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